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경영상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 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 상황이 좋아졌다며 다시 재 입사를 원할 경우, 하기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전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던 회사가 경영상황이 좋아져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을때,
다시 입사를 해도 노동청이나 기타 부분에서 상관이 없을까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던 회사에 새롭게 재 입사를 했지만 임금 체불이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는 있나요?
재 입사한 회사에서 다시 180일이상 기간을 근무일수를 채우고 2번의 임금 체불로 퇴사를 했을 시 저는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추후 부정수급 관련으로 소명이 필요하게 될 수는 있으나, 재입사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