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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두근거리는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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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월 1일자로 입사하였고

입금체불로 인해 24년 5월 17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생개시가 들어가서 임금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상황입니다.(입금체불기간 90일 넘음)

그러나 사측에서는 다시 재입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여 자발적으로 단기간(약 한달)에 퇴직하였을 시,

앞전에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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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후 1개월 미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전 기간에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을 넘게 되면 마지막 이직사유 기준으로 결정되고 전의 임금체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이미 임금체불 사실이 있음을 알고 다시 입사한 경우이므로 재입사 후 다시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써 임금체불 기간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이전 임금체불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