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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시 사직서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입니다.

곧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근로자분이 계신데

일반 근로자 퇴직 시처럼 사직서가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증빙으로 구비하는 것이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이므로 사직서보다는 회사에서 정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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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사직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정년퇴직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정년퇴직 통보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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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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