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시 사직서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입니다.
곧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근로자분이 계신데
일반 근로자 퇴직 시처럼 사직서가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증빙으로 구비하는 것이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이므로 사직서보다는 회사에서 정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사직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정년퇴직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정년퇴직 통보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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