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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향제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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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변경 시 쓰는 사직서 퇴사사유에 관하여...

회사 정년 나이규정이 60세 입니다.

작년 60세가 지나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정년이 지났다고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사직서도 제출하고 촉탁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사직서 퇴사사유를 의원면직으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사유가 있는데 의원면직으로 작성했을 시

나중에 근로자인 제가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의원면직이라고 사직서를 제가 작성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을 증명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되기 떄문에 의원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정년퇴직으로 기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말 그대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정년퇴직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원면직이 아닌 정년으로 사직사유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