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변경 시 쓰는 사직서 퇴사사유에 관하여...
회사 정년 나이규정이 60세 입니다.
작년 60세가 지나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정년이 지났다고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사직서도 제출하고 촉탁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사직서 퇴사사유를 의원면직으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사유가 있는데 의원면직으로 작성했을 시
나중에 근로자인 제가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의원면직이라고 사직서를 제가 작성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을 증명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되기 떄문에 의원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정년퇴직으로 기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말 그대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정년퇴직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원면직이 아닌 정년으로 사직사유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