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변경 시 쓰는 사직서 퇴사사유에 관하여...
회사 정년 나이규정이 60세 입니다.
작년 60세가 지나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정년이 지났다고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사직서도 제출하고 촉탁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사직서 퇴사사유를 의원면직으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사유가 있는데 의원면직으로 작성했을 시
나중에 근로자인 제가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의원면직이라고 사직서를 제가 작성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을 증명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