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
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며,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 행위가 상사로서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시키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 조치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