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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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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근로자 등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직종별로 7일~14일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여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인근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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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자 70세 한국에서 직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가 있으나 외국인이 될지는 한번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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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교통사고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되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휴일에 개인적인 일을 위해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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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게되면 치료비는 자기부담 없이 치료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로 요양급여 전액을 받게 되고, 해당 요양기간동안 취직을 못하니 평균임금의 80%인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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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후 취소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최종과정에서 합격이 되었고 출근일자까지 받았다면 채용내정된 상태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채용내정자라하더라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보를 해야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일부터 정당한 해고가되기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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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지급해줘야 해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고 있으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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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주일전 퇴사 통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상황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나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퇴사에 관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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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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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기준시급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나 내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인상되며 1.1.시행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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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을 위반하거나, 사기, 궁박 등에 의한 계약체결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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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기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이 내년 예정은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은 되지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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