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박식한황새248
박식한황새248

2016년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2016년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입사시 퇴지금이 없다고 사장님이 말했는데 받을수없나요 지연이자도 있다고하던데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퇴지금이 없다고 사장님이 말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경우 연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기산점은 퇴사일이 기준이됩니다. 21년 12월 퇴사하셨다면 24년 12월부로 소멸되니 속히 청구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합의했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 청구권에 대한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 이를 다루진 않으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