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이 많이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라 근무시간 조정과 이직이 자유로운데요.
현재 일하는 곳에서 주 5일 근무였다가 주 3일 근무로 근무시간이 조정되면서 급여가 비례해서 깎일 것 같습니다.
현재 1년 이상 근속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 같아 급여가 깎이면 퇴직금도 낮아지지 않나 해서요.
근속기간이 늘어나니 급여가 깎이는 문제는 미미할까요?
퇴직금만 아니면 주 3일 근무로 줄이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지금 퇴사하고 새 직장에서 주 3일로 일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 임금평균액이 낮아지면 퇴직금에 영향(감소 등)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늘어나도 퇴직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에서 주3일로 변경된다면 시간당 임금을 유지하는 이상 급여도 3/5으로 줄게 될테니 근속기간이 늘어난다 해도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3일 근무로 조정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평균임금에서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X 30일분 X 재직일수/3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일수가 줄어들어 총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그렇습니다.
근속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에서 주3일로 줄어들면 그만큼 퇴직금에 있어서도 많은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주3일로 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5일제에서 주3일제로 변경하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동의한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주으로 학기때문에 적어지는건 분명해보입니다. 다만, 일급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