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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쉬었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10월1일이 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의 시대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내년에도 지정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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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급여일에 급여가 안나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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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업종은 휴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고, 각 프랜차이즈마다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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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주 휴일이나 주말에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은 없으나, 회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휴일이라도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용하지못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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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말고 또다른 계약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육내용이 실제 근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중도퇴사를 이유로 교육비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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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하고 퇴사하는데 수습기간 급여 적용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90%를 정하는 것은 제한이 특별히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상 근로계약이 아닌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수습기간은 사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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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처벌 안하는조건으로 합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되지않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과 합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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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시행되는 시점에 어떻게 문구를 변경하시려는지 알 수 가 없으나,지금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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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둘째 산전후휴가 종료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같은 법에 규정되어있으나 다른 제도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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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수습이고 실질이 시용계약인 경우 임금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과 수습은 다른 제도이며, 수습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약정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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