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길쭉한해파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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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년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만 60세 정년인 회사이고,
내년 3월에 만 60세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니 매년 1월1일에
새로 작성하고 있고,
작성할때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1월1일~
종료일을 작성하지 않고 적었었습니다.
내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쓸때,
근로계약기간을 2025년 1월1일 ~
이렇게 작성하고 3월달에 정년으로 인한 퇴사권유를 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