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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족제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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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에 관해서

1년이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을 기준해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0월에 입사했다고 가정한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 쓰고

다음해에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작성하는데

저희회사는 연봉협의 이런문제때문에

계약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작성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매년 3월정도에 작성하고

연봉인상되어 들어오지 못한 1월 2월 급여는 3월에 몰아 들어오는 식입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하게되어서 육아 휴직을 작성해서

육아휴직을 계약종료인 12월까지 사용 후 퇴사하려는데 근로는 하고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서 조금 불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무는 하고있으나

근로계약서만 작성안했을경우

제가 육아휴직을 내면 회사측에서

갑자기 계약종료해도 법 규정에 어긋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후 갑자기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한게 아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중 해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분을 할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