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계약 갱신 기대권
12월 초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해지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무단결근을 계속 3일 이상 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사업장의 폐쇄 또는 철수 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습기간 중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이런 식으로 쓰여있기는 한대
회사 자체가 1년 단위로 모든 직원들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관행이 있어요
애초에 면접 볼 때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태인데
또는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
근로 계약서상 조건 중에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이걸로 계약을 연장 안 해도 회사에는 피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