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계약 갱신 기대권

12월 초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해지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무단결근을 계속 3일 이상 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사업장의 폐쇄 또는 철수 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습기간 중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이런 식으로 쓰여있기는 한대

회사 자체가 1년 단위로 모든 직원들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관행이 있어요

애초에 면접 볼 때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태인데

또는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

근로 계약서상 조건 중에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이걸로 계약을 연장 안 해도 회사에는 피해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1년 단위의 계약직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정규직이지만 임금인상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1년단위로 새롭게 작성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자라면 자연스럽게 기간의 도과로 계약은 만료되니 회사가 입을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후자라면 해고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갱신기대권은 전자의 경우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재계약해 온 관행이나 면접 당시 재계약 전제 등을 입증할 수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는다면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재계약 거부는 불리한 처우로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 계약서 재작성 관행과 면접시 안내가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단지 질병이나 휴직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기간 종료 항목이 있더라도 합리적 사유 없이 연장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법적 처벌과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