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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자진퇴사 상실사유 변경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치 이상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월급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보내줬다면 임금체불 발생사실은 입증이 되었으므로 앞의 요건이 맞다면(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요) 상실 구분코드를 12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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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취업차 입국하면 숨어버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사정이 있겠으나 불법체류를 하면서라도 근로자로 근로제공을 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기때문에 필리핀에 있을 때보다 큰 돈을 벌 수 있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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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미만 출근자 연차계산, 퇴직금의 발생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80%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1일씩 연차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출근율이 저조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된 기간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 시 결근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낮게 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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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육아 가사도우미는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고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한국어 언어교육, 가사 도구 사용법 등 교육을 받기는하나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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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를 안해서 다른 회사 4대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달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영하시면 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조사하여 상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을 청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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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시간정정 처리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실수로 보이고 고의성이 없어보이므로 정정신청하여 처리되면 소급해서 적용되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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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밝힌 날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대체인력채용을 고려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희망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일 퇴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를 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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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최장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일수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르며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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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단 만60세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산재보험은 예외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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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생 근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단기계약직 근로자로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보기어렵고,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참고로 근로기간이 짧아 한달 전 미통보라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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