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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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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나 정신적 피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남 무안공항의 한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고 직장내 왕따와 괴롭힘 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앞으로는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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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정신 질병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을 이유로 '정신 질환'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업무관련성, 인과관계에 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산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체 폭력 외에도 폭언, 따돌림, 업무배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역시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