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체적 부상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스트레스로 생긴 정신질환도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괴롭힘 인정 후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건 경위(괴롭힘이 발생한 상황)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직장동료의 진술, 이메일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괴롭힘 행위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병 발생 시점에서의 경위와 개연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반드시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