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당초 근로계약 당시에 정하여야하고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변경을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않아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초 계약대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니 사용자가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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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급여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퇴직을 한 노동자라면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앞의 상황과는 달리 소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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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퇴사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든 기간제 근로자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내지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유효하며 별도 불이익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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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아무 이유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상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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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연차보다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6년 근속하셨다면 연차는 17일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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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강행규정이기때문에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하므로 사용자에게 건의하시고 시정되지않을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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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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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명시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추후 근무시간 변동이 예상된다면 그러한 변동 예상된다는 것도 적시하여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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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 보다 급여측면이나 퇴직금측면이나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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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더라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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