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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10.22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적었었는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의는 휴게 시간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일해 보면 휴게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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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일한 대가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실 것이 요청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강행규정이기때문에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하므로 사용자에게 건의하시고 시정되지않을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요구하세요.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