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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근로계약서 위반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게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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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의 보장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되시 않을 시 휴게시간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게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휴게시간 미부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대하여 임금 지급이 없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과 휴게시간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미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사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도 함께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추후에 근로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미부여받았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