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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독수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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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의 말도 안되는 휴게시간으로 당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수개월 근무후 퇴사한지 일주일인대,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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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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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내용은 그 자체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법상의 최소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 한편 반대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최소 휴게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로 많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근로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있으며, 다만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 등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