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의 말도 안되는 휴게시간으로 당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수개월 근무후 퇴사한지 일주일인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내용은 그 자체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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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상의 최소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한편 반대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최소 휴게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로 많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있으며, 다만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 등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