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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가 궁금합니다(+상황첨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기간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며 두 경우 다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는 민사책임이 인정되지않으니 질문자님께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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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 하신 후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서둘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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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시키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주며 휴업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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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돼 있으면 고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설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그건 부당이득이 되어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해야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에 불과하다면 민사적으로 반환도 불가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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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안한 경우 회사에 돈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 발생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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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행규정이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고 난 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불법이고,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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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동법 제3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연차를 5일씩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회사 측 선택에 의해 연차를 주는 것이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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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은 정성적인 평가라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 사람이 누구인지 등 변수가 많으나 일단 질문자님께만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였다면 면접관이 질문자님께 다른 면접자보다 좀더 긍정적인 관심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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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 매년 싸인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최저임금법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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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현재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1개월 근로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다가 21년 8월3일부터 15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계산해보면, 20.8.3.~21.8.2. 11일, 21.8.3.~22.8.2. 15일, 22.8.3.~23.8.2. 15일로 4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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