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계획서 작성 하는 경우, 해당 년도까지 연차 못쓰면 소멸되나요?
22.9월 입사하여, 현재 1년은 넘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고, 연차소진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올해(23년)까지 안쓰면, 남은 연차는 소멸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12월까지 안쓰면 소멸된다고 했으나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2. 남은연차가 이월된다하면, 내년 발생연차는 15개+@가 되는건가요?
3. 24년 초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23년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에 명시한 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이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1번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 남은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2. 연차가 이월된다면 연차촉진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3.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 남은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차는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3.1.1.에 발생한 비례연차휴가는 2023.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24년 초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2. 이월되는게 아닌 소멸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3.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당사자간 합의없이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2024년 퇴직 시 2023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연차소진계획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해서 6개월전, 2개월전 연차사용을 통지하지않는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월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가능하며 이월을 반드시 법적으로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