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조건 추가가 가능할까요?
수습 3개월 100%지급해준다는데 3개월 후 5%인상조건과 1년후 연봉협상 때 10-15%인상 조건을 계약서 쓰기 전 추가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임금 수준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추가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구두보다는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명확히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와 합의된 사항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건 추가를 요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계약의 내용으로 할 의무는 없으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3개월 100%지급해준다는데 3개월 후 5%인상조건과 1년후 연봉협상 때 10-15%인상 조건을 계약서 쓰기 전 추가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향후 급여 인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조건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