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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조건 추가가 가능할까요?

수습 3개월 100%지급해준다는데 3개월 후 5%인상조건과 1년후 연봉협상 때 10-15%인상 조건을 계약서 쓰기 전 추가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임금 수준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추가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구두보다는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명확히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와 합의된 사항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건 추가를 요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계약의 내용으로 할 의무는 없으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3개월 100%지급해준다는데 3개월 후 5%인상조건과 1년후 연봉협상 때 10-15%인상 조건을 계약서 쓰기 전 추가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향후 급여 인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조건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