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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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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안하고 근무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측은 연차일수 x 통상일급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 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1.5배로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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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계약직 근로자가 병가를 쓰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급처리도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급 산정은 (해당 월에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를 월급에 곱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분모는 단순히 월 일수가 아니라 근로해야하는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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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상실 지연신고하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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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근로계약 중도해지시 민사책임 규정을 하고있으나, 실제로 무단퇴사하더라도 단순히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키기고 무단결근하는게 아닌 이상 민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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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했는데도 이로인하여 연차차감을 했다면 퇴사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연차 수당과 휴업수당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그러한 정황 증빙을 보관하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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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많은 논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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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 때 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을 두고 있으며,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않는다고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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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개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달 개근 시 1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15일 이상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시점이라면 연차는 15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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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DC형으로 한다는 규정이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있다면, 질문자님께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DC형이 적용됩니다. DB형으로 변경하고싶으시면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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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루 근무한 채 잠수탄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나, 질문자님 상황 하에서 근로자가 1일만에 잠수를 타서 근로계약작성이 어렵고 또한 급여 지급도 어려운 정황이 확실하게 증빙된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 하에 처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로 급여이체 계좌, 근로 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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