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인력 근무중 육아휴직자 사직으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기간 명시 되어있음
그런데,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자가 사직 희망의사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저 역시 해당일자까지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11일 전 통보)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서 상에 조건이 명시되어있으니, 이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고용노동청 소속이라 해고예고통지 뿐만 아니라 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걸까요?
(질문)
-계약서 상 언제든 조기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30일 전 통지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통지의무조차 없는건가요?
-만약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저는 어떤 사유로 수당을 못받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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