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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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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요일은 또 못쓰게 하는데요??

연차를 이어서도 못쓰게 하던데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월요일은 또 바쁜 날이라고 연차를 못쓰게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부당함을 어디다가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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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반드시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매주 월요일은 절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을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월요일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업무적으로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월요일에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의 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은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 내지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 측에서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회사에 큰 지장을 발생한다면 제한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바쁜지에 대한 소명이 되지않고 단순히 보통 월요일 바쁘다는 수준이라면 노동청 진정 시 수용되기 힘들어서 일률적인 월요일 사용제한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