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의 임금은 통상임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되며 노동청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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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 회사에 말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 17일날 입사해서 24년 2월 16일까지 근무하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것이므로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실제근로를 7월 4일부터했다면 그에대한 급여내역서, 문자, 전화 등 별도 입증이 필요하나 육아휴직 신청관련해서는 굳이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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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지급에 대한 명시가 있어도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미지급 시 휴일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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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했던 것이 문자, 전화,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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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보이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라면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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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를 강제로 옮기라고 하눈데 무조건 들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나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고유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남용이 아닌 이상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서배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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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 기본 조건을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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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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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매장 휴업으로 인한 대체근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더라도 별도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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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되며, 한 회사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였더라도 그 시점에서 앞의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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