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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27

회사에서 부서를 강제로 옮기라고 하눈데 무조건 들어야 하는걸까요?

회사에서 강제로 부서를 옮기라하고 보직변경을 하루아침에 해버립니다 인수인계는 말 할 것도 없고 업무파악은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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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상 업무상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서 이동에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전직은 인사명령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을 비교하였을때 업무상필요성이 적고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극심할 경우, 그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않았을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효력이 없을수있습니다.


    부당한 전직으로 생각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수있고, 구제신청에서 인용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부당전직임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업무상필요성이 적은점 및 생활상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잘 정리해야 부당전직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긴 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인사이동이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은 사업주의 권한이기에 업무상 필요하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인사조치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필요 없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나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고유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남용이 아닌 이상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서배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정도,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