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발생하면 추후에 또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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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회사내규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별도로 강제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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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20분 일찍 무조건 하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 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며 그 전에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연장근로로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또 당초에 합의되지않은 이상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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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몇일 이어져 자동 퇴사처리 된다면 퇴직인가요 아니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 누적 5~7일 이상이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자동퇴사는 아니며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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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이 임시공휴일일경우 그대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규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임시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대체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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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므로 동법 제3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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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름휴가비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청에서 여름휴가로 하청에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하므로 근로자들이 별도로 동의하였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주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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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간 근로시간 연장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며,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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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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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는 미리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해당월 임금,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퇴사시 최소 하루전이라도 사직서 제출 등 미리 통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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