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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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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기 2일전 남은 연차 사용으로 2일전까지 출근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도 출근한 것과 같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강제할 수 없으며 단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을 안내할 수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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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할 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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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나 회사에서 업무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로 산정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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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실업급여 못 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하였더라도 고용센터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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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CS 업무 지시하는 회사 처벌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명령하여 휴일에 업무를 하였다면 장소가 집이라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정황, 문자, 전화, 증언 등 통해 인정될 수 있으며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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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사업장의 경우 하루는 유급 주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무급인 휴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고하더라도 오프일 즉 주휴일이나 휴무일은 그대로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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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주무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찰행정직을 말하며 몇년전부터 따로 채용을 하고있으며 지원부서에서 일하며 조직내 비주류다보니 승진적체도 심해서 이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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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채용을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단퇴사나 갑작스런 퇴사 시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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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그 이상을 지급한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임금을 책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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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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