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이 임시공휴일일경우 그대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50명이상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창립기념일이 공교롭게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경우 별도의 대체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50명이상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창립기념일이 공교롭게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경우 별도의 대체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지요?
->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쉬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일과 임시공휴일 두개의 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창립기념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016, 1999.8.1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과 임시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 대체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규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임시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대체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걸리는 경우에 유급입니다.
원래 유급으로 쉬는날(창립기념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처리 1개만 하면 됩니다.
따로 대체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