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도중 부상을당해 보고 한후 집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근하였다면 조퇴하를 하였더라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산재대상(4일 이상 요양 필요) 아니라면 회사에 자체적으로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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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에게 즉시해고를 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횡령, 배임 등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않기는 하나, 무단결근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무단결근을 했다고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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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업무적인 전화는 어떻해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전화나 카톡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후 업무지시를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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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공채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나,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전환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산정 시 계약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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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타근무지역 발령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복직할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며,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보를 하였는지, 회사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전보를 할 수 밖에 없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전보인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복직을 이유로 전직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부당전직으로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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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후 사후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시고, 가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과 함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나 질문자님 회사측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핸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그리고 해당 피해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사업장으로 배치하고 유급휴가를 주는 등 최대한 직장내괴롭힘에 대응조치를 하셨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노동청 신고에 대비하여 회사측에서 노력했다는 증빙을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병무청 관련해서는 병무청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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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60세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고 동일하게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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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부득이 사무실 같운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질문자님 근무장소의 경우 매장이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기는 하나 직원감시용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만 설치 가능하고 cctv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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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다고하여 그와 무관한 직속관리자에게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이 없고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방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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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취소되어 영업에 차질이 있을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시내버스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직업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납품회사이고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도 있으나 해당 직원이 운전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행정업무 등 다른 일에 투입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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