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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19

유아휴직후 타근무지역 발령이요.

육아휴직후에 돌아와 복직했더니 평소에 일하던 지역이아닌 타연고지로 발령이난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여지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성실 협의를 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 타지역으로 발령낸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먼 지역으로 발령냈다면 부당인사발령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은 원직복직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꼭 같은 직무가 아니더라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에 돌아와 복직했더니 평소에 일하던 지역이아닌 타연고지로 발령이난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여지가 있나요??

    -> 육아휴직 복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 이후의 복직을 타 지역으로 발령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 처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수행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지지 않더라도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육아휴직후 동일한 업무와 부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타지역으로의 발령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에 돌아와 복직했더니 평소에 일하던 지역이아닌 타연고지로 발령이난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여지가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시 업무자체가 없어짐에 따라서 타지역 발령을 내고,

    해당 발령에 대해 지원조치를 하여 불이익완화조치를 한 경우라면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복직할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며,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보를 하였는지, 회사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전보를 할 수 밖에 없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전보인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복직을 이유로 전직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부당전직으로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