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후에 업무적인 전화는 어떻해 대응해야되나요??
퇴근시간이후나 주말에 업무전화가 오는것은 어떻해 대응해야되나요??
전화를 안받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업무수당을 요구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연락(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두번 정도 연락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시 수시적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을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또는 근로시간 외 업무에 대한 별도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자발적 업무로 취급되어 업무수당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시간 외의 사용자의 업무지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건은 그냥 업무 처리상 필요한가보다 하고 받을 수야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빈번하다고 한다면 적당히 안 받거나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 통해 이의 제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전화나 카톡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후 업무지시를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업시각 이후에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업무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받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업무연락을 하여 업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퇴근후 연락을 한다고 하여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퇴근후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질문자님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