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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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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업무적인 전화는 어떻해 대응해야되나요??

퇴근시간이후나 주말에 업무전화가 오는것은 어떻해 대응해야되나요??

전화를 안받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업무수당을 요구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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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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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연락(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두번 정도 연락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시 수시적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을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또는 근로시간 외 업무에 대한 별도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자발적 업무로 취급되어 업무수당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시간 외의 사용자의 업무지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건은 그냥 업무 처리상 필요한가보다 하고 받을 수야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빈번하다고 한다면 적당히 안 받거나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 통해 이의 제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전화나 카톡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후 업무지시를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업시각 이후에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업무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받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업무연락을 하여 업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퇴근후 연락을 한다고 하여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퇴근후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질문자님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