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시일이 안 적혀 있는데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일이 적혀있지않은 것은, 임금체불이나 손해배상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시고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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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되면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초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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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은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회사에서는 1년마다 정해진 횟수만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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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시급제 근로자는 질문자님 말씀대로 2.5일치 임금이 맞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급여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한 1.5일치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5인미만 이시면, 시급제는 2일치 임금, 월급제는 1일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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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직원이 사측에 먼저 요청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무주택자 주택구입,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워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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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대해 알아보던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의무사항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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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년차가 되는 8월 7일에 15일이상의 연차가 새로 발생할 것이고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별도로 임금에서 공제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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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근로자라 하여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되는 것은 없으며 회사내규에 의해 다른 통상 근로자보다 휴일이 많이 부여될 수는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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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3일 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니 받으시기 바랍니다.2.야간에 편의점 운행을 중단한 것은 사장님쪽에서 선택한 것이지 질문자님 퇴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무단퇴사했다고 다른 아르바이트 지원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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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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