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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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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각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미가입시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이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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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초등학교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휴일을 한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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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랑 고용보험료가 왜이리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은 0.9%씩, 4대보험 납부액이 월소득 비례이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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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 안쉬는 회사는 없으며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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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이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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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기업도 근로자의날에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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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자의날 수당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계없이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에 1일치 통상일급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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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프로 빼고 받으면 산재.고용보험 다 적용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를 제한다는 것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4대보험이 미가입 중일 가능성이 크므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측이 다 부담하기는 하나 프리랜서 계약체결을 하였다면 아마 가입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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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다음날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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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하에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안타깝게도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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