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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 자발적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로후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최종 퇴사일일 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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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아는 순간 지체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가 명시되어있고 아마 그에따라 임금 내용도 기재되어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임산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모르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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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은만60세라하는데요.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요새는 공로연수를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정년은 올해는 62년생이 만60세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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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게약서, 월급 입금내역이면 충분하며 업무상 명령을 한 증빙으로서 문자, 전화 녹취 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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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계좌 종류를 제가 원래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초기에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선택되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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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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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전직·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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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받지않고 노동청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하셔도 되나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노동청 담당자가 3자대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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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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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무단결근은 서로 별개로서 귀책사유도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단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불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유불리는 따졍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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