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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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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직원은 근로자의날에 휴무일인지?

기다리던 우체국택배가 있어서 종일 기다려도 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던데 업무는 안하던데 우체국직원들은 완전 공무원이 아닌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체국 집배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우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지위에 있으나, 상시계약집배원이나 우체국소포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은 공무원인 우정직집배원과 무기계약직인 상시계약집배원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우체국 집배원 및 금융기관이 휴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체국엔 우정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체국 직원도 공무원이므로 근로자의날 적용되지 않으나, 우체국에는 위탁원 같은 민간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택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체국 직원은 공무원이며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집배원 등은 휴무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체국 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입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업무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