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직원은 근로자의날에 휴무일인지?
기다리던 우체국택배가 있어서 종일 기다려도 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던데 업무는 안하던데 우체국직원들은 완전 공무원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체국 집배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우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지위에 있으나, 상시계약집배원이나 우체국소포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은 공무원인 우정직집배원과 무기계약직인 상시계약집배원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우체국 집배원 및 금융기관이 휴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체국엔 우정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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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체국 직원도 공무원이므로 근로자의날 적용되지 않으나, 우체국에는 위탁원 같은 민간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택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체국 직원은 공무원이며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집배원 등은 휴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체국 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입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업무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