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체국 택배 분실 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우체국 택배 송장을 조회하니 5일 오전에 본인수령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그날 연락온 것도 없고 벨 누른 적도 없고 본인수령 한 적도 없고 대문앞에도 택배가 없어서
담당 집배원에게 문자 남겼지만 답변이 없고
주말이라 우체국 상담도 못해서
다음주 월요일 7일에 우체국에 전화하니 집배센터가 쉬는 날이라 알아보고 다음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8일날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했고 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변들었고
9일날 집배원과 연락이 닿았는데 실수로 옆집에 택배를 잘못보내서 회수하러 갔는데 제품이 없어서 cctv확인해 보니 옆집이 집안으로 들고들어가서 부재중이라 찾지 못하였다고 다음날 다시 찾으러 가보고 연락 준다고 해서
10일 오늘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옆집에서 버려서 없다고 합니다 집배원이 보상해준다고 금액을 알려달라는데
옆집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본인의 제품이 아닌데도 들고들어가고
마음대로 개봉했다가 본인게 아니라고 버렸다는게 ... 저는 택배가 도착하고 6일간 기다린 시간과
사진인화 제작이여서 금액은 비싸지 않지만
제작기간이 2~3일 + 배송기간도 들고
개인적인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보고
버렸다는게 괴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횡령죄를 묻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체국에게 손해배상받고 옆집 신고가 가능한지
우체국에 손해배상 안받고 옆집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체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반환하지 않는 옆집에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