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을 토대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후의 근로관계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제한규정을 준수하야여 합니다. 다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 볼 수있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인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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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처리방법을 알아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약정한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며 그러한 임금체불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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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지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기준으로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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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요건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가구원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재산요건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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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사일을 회사에서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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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의사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5월 말인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대상이 되지못합니다.그리고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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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야근수당 지급이 안되나,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형식적 의미의 일용직으로서 야근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측에 요청하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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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암 등)으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ㄴ티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어야하고,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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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연차 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히 정함이 없었다면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은 퇴직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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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가안쓴거 돈을바로안돌려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후 1년 내 사용하지않으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고 지급일은 연차가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고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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