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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해당 시간동안은 외출, 수면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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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나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제한사유 참고)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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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면세사업 여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후에도 증빙을 갖추면 노동청 진정신고를 통해 임금체불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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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 정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명시하고있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미시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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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업주한테 연락을 해도 읽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임금 등 모두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 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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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9시간근무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45시간 + 8시간)*4.35*9,620원 = 2,215,342원 이고 여기에 식대와 차량유지비 더하여 2,615,342원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5시간*1.5+8시간)*4.345*9,620원 = 2,319,838원이고 여기에 식대와 차량유지비 더하여 2,719,838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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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연차 미사용을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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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조근수당 등 모두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상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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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해당일자에 연차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적인 경우(사용자 객관적인 입증 필요)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 이미 한달전 휴가 결재까지 받았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없이 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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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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