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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5 인 이상 사업장은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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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시 문서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해고된 경우 해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녹음 등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적 규정으로 해고는 서면통보를 해야 하므로, 만약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 인 이상 사업장은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되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며 해고 시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