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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및 상여 등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금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시간외수당은 발생이 불확실하기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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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별도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 겸직금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겸직의 경우 기존 회사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회사 측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 회사 업종 특성에 따라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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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린이날 휴무시 연차차감한다면 법적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므로 연차 차감은 위법입니다.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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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구직등록증, 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필요함켜, 구직등록증은 워크넷 통해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나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는 회사에 문의해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연령 및 피보험단위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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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도 단 한마디도 없이 연봉제에서 시급제가 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의를 받고 서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 역시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중요내용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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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 퇴직 시 발생하므로 연봉에 포함시키고 계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식대의 경우 가능하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일정한 직급 등 조건하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근로의대가로서 가능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것이라면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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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워크숍이나 주말에 야유회 가는 것도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친목도모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참여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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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 소급적용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한 실수로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납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해당 금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이기때문에 반납 거부시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용자 측에서 갑작스레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한게 맞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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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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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어떠한 사정인지 구체적으로 알수없어 답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그러한 사유 발생 원인이 1. 회사의 사업장 이전, 2. 타지역 파견, 3. 결혼 등 가족 이사 4. 피치 못할 사정 이어야 합니다.1번과 2번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 거리 입증자료 등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쉬우나, 3번과 특히 4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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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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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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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버스로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 입원하면 결근이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출퇴근 중 사고가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4일 이상 요양 여부는 의사소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산재승인이 되는 경우 다른 산재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어려우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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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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