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가 가능할까요?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대도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는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현재 논의되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제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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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제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사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합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해야한다는 것은 아직 논의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가사노동자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발의안 의원도
지금은 철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