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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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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1년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입사한 초기에는 연차가 없는데 이 경우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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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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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 최대 11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가 1개씩 발생하며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입사한 초기에는 연차가 없는데 이 경우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에는 특별하게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 할지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한달 후부터 연차가 1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즉 1월에 입사하여 만근하면 2월 달에 1개, 2월에 만근하면 3월에 1개 이렇게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최초 1년 간은 매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 별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