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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구리126
온화한개구리12620.11.02
경력직 입사시 연차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 신규 입사했는데 연차 생성 방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첫해는 연차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 새롭게 생기는건가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 15개가 갑자기 생기는 건가요? 만약 년 중간에 입사하게된사람운 어떤 기준으로 생성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0.1.1~2020.12.30(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1년) 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신입이나 경력직이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 가능)

    1년이 되면 :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함.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개근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휴가일수를 계산할 수도 있음(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함).

    (근기 68207-646)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1일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에는 개근한 월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