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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니엄니
엄니엄니23.04.28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모두 일을 합니다.


근로자의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식 공휴일과 같이 수당이나오나요? 아니면 공휴일 종류별 차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각각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므로 지급되는 임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모두 일을 합니다.

    근로자의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식 공휴일과 같이 수당이나오나요? 아니면 공휴일 종류별 차이가 있나요?

    ------------------

    두 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일까지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배 + 1.5배 해서 합계 2.5배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법정(대체)공휴일에는 일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만약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 날, 관공서공휴일의 대체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이건, 법정공휴일이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