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유급휴일 근무 일방적 폐지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일근로 등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그에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니 노조를 통해 사측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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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혈연, 지연,학연 등에 따른 인사청탁, 직장내괴롭힘 사례로서 특정인을 괴롭히기위해 타지역으로 전근보내는 것, 다면평가 실시라는 명목 하에 하급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 승진이나 주요보직 발령 등을 미끼로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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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동안은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 연차(월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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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씩 주6일 일하는직원. 월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의 경우 (209시간+14시간*1.5*4.345)*9620원 = 2,888,357원이고5인미만 기업의 경우 (54+8)*4.345*9620원 = 2,591,532원이 됩니다.다만 5인이상 기업의 경우 주52시간제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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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지만 폭언같은 것이 없었다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닌데도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모는 것은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위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므로 모욕을 당했다는 녹음, 증언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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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붙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 명절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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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호출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주가 원만하게 협조하지않는다면 근로감독과과 대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해야하기때문에 호출에 단순 거리때문에 응하지않는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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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속이고 계약직으로 계약.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얘기했다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1년 계약직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직접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동의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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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구두나 전화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이 퇴사 의사표시에 대해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개월 후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정규직의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이 청상되어야하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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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어째서 선택적인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말그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날이기때문에 교사와 같은 공무원은 해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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