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강렬한물소264
강렬한물소264

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습니다.

안ㄴㅕㅇ하세요 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 퇴직서 안쓰고 퇴직해서 월급 지급못해준 다고합니다. 퇴직서 안쓰면 월급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는 사직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근로제공일 까지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미작성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직서를 이유로 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구두나 전화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퇴사 의사표시에 대해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개월 후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정규직의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이 청상되어야하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직 퇴직이 최종 수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