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습니다.
안ㄴㅕㅇ하세요 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 퇴직서 안쓰고 퇴직해서 월급 지급못해준 다고합니다. 퇴직서 안쓰면 월급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는 사직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근로제공일 까지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미작성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직서를 이유로 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구두나 전화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퇴사 의사표시에 대해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개월 후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정규직의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이 청상되어야하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직 퇴직이 최종 수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