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에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하지 않고 구두로 대충 일을 시작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일을 했지만 점점 급여가 높아져 작년 8월부터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후
5개월 정도 후에 급여가 많이 깍여 지금껏 다니고 있습니다 약 30~40%
급여가 계속 점점 줄어 들고 있어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경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는데 사업주에게 피해가 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