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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년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알바로 2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자진 퇴사를 했는데요.(1년마다 계약서 다시 씀) 근무할당시에 비수기에는 일이 없다고해서 무급으로 조기퇴근이나 1주~2주정도를 무급휴업을 했고 그때는 평균 월급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는데요. 이런경우에 미처 못 받았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증빙할게 월급명세서 밖에 없음) 그리고 이런사유로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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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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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간 월급이 20% 이상 저하되었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한 경우는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합의 등)이 없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귀 근로자의 체불 임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하며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2주만 무급휴업을 하여 한달만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적용입니다. 일이 없어 휴업한다면 경영상 사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