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급여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평소 임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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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때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더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중간에 30분휴게를 한후 12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있지않아 많은 사업장에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없이 퇴근하는 등 원칙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하여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한 휴게시간없이 퇴근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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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이런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와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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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사의 주최가 회사이고, 참여에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주5일 일8시간 근로를 가정한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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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사용하지않고 남은 연차를 통상일급x미사용 연차일수 로 해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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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빨간색 표시는 안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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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무 최소시간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하였으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4시간이상 근무해야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이유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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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출근의무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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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 때부터 계산하여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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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에게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1일분 전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단시간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1번의 경우 26,000원이고 2번의 경우 1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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