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인 경우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예를 들어 1주 40시간, 1일 8시간씩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0시간을 근무했지만 48시간의 임금을 받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급여통장 입급내역, 문자나 전화 내용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인정받으면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비교하여 주휴수당 미지급된 것이 맞다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소리하는 상사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사라는 우위에 있기는 하나 문제는 '업무상 적정범위'인데, 폭언이나 비속어 사용 등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0인이상 기업의 경우 직장내 업무불만, 직장내 불화 등 상담 및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무 6년차 4년차 퇴직금 정산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2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최종 퇴사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년차에 왜 정산을 해야하는지 사유가 불분명해보이며 사용자 측의 요구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연차를사용하면 월급에서 까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원칙적으로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해서는 안되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위법으로 보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주 15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15시간*12,000원*4.345 +15/40*8시간*12,000원*4.345 해서 938,520원을 받으시고 초과근로가 총 30시간 발생했으므로 30시간*12,000원*1.5 해서 540,000원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 1,478,52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52시간 근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무시간이 61시간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2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해야하며, 주52시간 위반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분은 별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몰라 답이 어려우나, 사측에서 단기직원일 때의 경력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갑자기 경력을 인정하지않게되어 해당 근무기간만큼의 500만원을 반환해라는 뜻이라면,구두로라도 근로계약상 고용승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그런적이 없다고한다면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문자, 전화내용 등 증빙이 필요하며, 없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하나 그런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않다면 질문자님께서 반환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자 직원이 예비군훈련으로 공가를 신청했는데 그날 사무실에 중요 행사가 있어요. 연기하라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공민권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및 예비군 대원에 동원된 자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을 보장하도록 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허가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 연기시 1년에 3회로 제한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때문에 일자 연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