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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이 늦어질수록 임금인상분의 반영이 늦어지므로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임금협약도 단체교섭대상인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보충협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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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이 경우에 따라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 있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이는 과거부터 계속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전제하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하고자함입니다.제도 개편의 목적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일단 명분은 이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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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휴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 중 주말에 업무를 하게된다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나 업무를 하지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없으므로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주말에 업무를 실제로 하신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합니다.참고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야간-휴일 근로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사례에서는 전체적인 출장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휴일에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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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회사 영업관리직인데 간주근로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은 포괄임금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시간외근무를 정해두고 이에 상응하는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계약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주는 제도입니다.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사전승낙, 명시적 근로계약,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감시단속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허용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다만 현재 판례의 태도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때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이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은 것으로 보이며 만약 포괄임금제 규정이있다하더라도월급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약정하는 등 시간급 임금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가능해야 합니다.그래야 월급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확인되지않는다면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를 한것으로 볼수없고 단순히 연장근로가 예상된다고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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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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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산정 주말임금이 빠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17.에 퇴사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신 것이라면 18, 19일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현재도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지급이 안될 사유가 없어보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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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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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고정근로시간대를 임의로 변경하였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번과같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시간이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이나,다만 3번과 같이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간 단순 대타 등으로 인해 원래 15시간미만이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된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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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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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도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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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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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연차생성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은 시간이 아닌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3시간근무하고 조퇴하더라도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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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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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하루열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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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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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에서 E-7로 전환하는 경우 점수제로 결정되고 점수는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학력, 급여 등을 토대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E-7로 신규신청하는 경우는 학력 경력요건만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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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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